법무법인 유화 - 유류분 이제 '가액 반환'이 원칙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03-31 16:11본문
민법 유류분 규정 개정으로 유류분 반환 방식이 가액 지급 원칙으로 바뀌면서 상속 설계와 분쟁 대응에 재검토가 필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여분 제도도 일부 손질되고 상속권 상실 대상도 확대되면서 상속실무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지분 대신 ‘가액’으로
개정 민법은 유류분 부족이 발생한 경우 종전과 같이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해 반환의무자의 부담 구조도 함께 변화했다.
그동안은 부동산이나 주식 지분 형태로 반환이 이뤄지면서 공유관계 형성이나 경매 분할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가액 지급 방식이 도입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줄어들 수 있는 반면, 반환의무자는 금전 마련 부담을 직접적으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무에서는 이 같은 변화가 특히 기업승계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종전에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지분, 생전 증여와 유증을 조합해 경영권 영향을 최소화하는 설계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유류분이 인정될 경우 금전 지급이 불가피해지면서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웅규(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3월 19일 서울 대치동 법무법인 바른에서 열린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에서 “기존에는 지분 구조를 통해 유류분 대응이 가능했던 측면이 있지만, 개정 이후에는 결국 금전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며 “기업승계 사건에서는 반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효도’ 입증 치열해질듯
기여분 관련 규정도 실무상 주요 변수로 꼽힌다. 개정법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에 대해서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민법 제1008조 단서).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은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는 단순한 법정 상속분 계산을 넘어 기여의 존재와 범위를 둘러싼 입증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의 기여분 판단과 유류분 사건에서의 판단이 어떻게 작용할지도 실무상 중요한 변수로 지목된다.
한 공증인 변호사는 “유언 공증을 할 때 의뢰인들에게는 보통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남겨두라고 한다”며 “생전에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줬는지, 누가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 그리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정법원 역할 확대
상속권 상실 제도 역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개정법은 직계존속뿐 아니라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을 대상으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민법 제1004조의2).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어 가족관계 전반을 고려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된 구조로 해석된다.
상속권 상실이 인정되면 해당 상속인은 상속인 지위를 상실할 뿐 아니라 유류분도 인정되지 않으며, 그 효력은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한다. 상속권 상실 여부는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다만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심히 부당한 대우’ 등 요건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은 당분간 실무상 혼란을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 조 변호사는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향후 판례 형성을 통해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습상속 구조도 일부 조정됐다. 상속인이 상속 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기존의 사망으로 인한 대습상속은 유지되지만, 결격·상실된 배우자는 대습상속에서 제외되어 직계비속만 대습상속을 받는다.
상속권 상실과 기여분 관련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소급 적용된다. 하지만 유류분 가액 지급 규정은 개정 법안이 시행된 3월 17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 사건부터 적용된다.
2026. 3. 25.자 법률신문 발췌
상담문의 : 051.714.3118
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위치
법무법인 유화 이인수변호사
- 이전글법무법인 유화 - '양육비 나 몰라라' 배드파파에 실형 선고 26.04.07
- 다음글법무법인 유화 - 아이가 '거부'하더라도 유아 인도 판결 나오면 "반드시 집행해야" 26.01.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