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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 조정조서 - 이혼,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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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6-01-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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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조서를 받은 사례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법무법인 유화는 반소를 제기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였고


결과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재산을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조정을 통하여 확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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