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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손해배상(기)(상간자 대상 1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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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3회 작성일 25-05-12 10:32

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1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으며, 


피고가 추후 원고의 배우자와 만남 또는 연락을 가질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받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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