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유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인수

LAWFIRM YOUHWA

민사

민사소송

LAWFIRM YOUHWA

01 일반적인 권리 의무관계에 기한 민사소송

일반 민사소송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말하며, 대표적인 일반 민사소송의 예로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반환 청구의소, 공사대금 청구의소, 계약금반환 청구의소, 부동산관련 소송 등이 있습니다.

02 소송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

원칙적으로 치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다른 모든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피상속인(사망자)은 원칙적으로 사망 전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고, 유언을 통해 제3자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에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상속회복 청구소송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외관상으로 진정한 상속인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의 반환이나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자기의 상속분을 넘어서 상속재산을 침해한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진정한 상속분을 되찾는 소송을 포함합니다.

기여분 청구소송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03 부동산 명도소송

명도소송이란?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되어서 임차인이 더 이상 부동산에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관할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며, 명도소송 승소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Tip

명도소송 제기 시 점유자가 소송 진행 중에 부동산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게 되면 기존의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문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명도소송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진행하여야 합니다.
서면사무소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8층(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법원 앞 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10, 203호 (거제동, 협성프라자빌딩)
전화 : 051.714.311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인수 | 사업자번호 : 272-85-01412
상호 : 법무법인 유화 | 대표 : 이인수 변호사

Copyright ⓒ 법무법인 유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인수 All rights reserved.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