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유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인수

LAWFIRM YOUHWA

판결사항 미이행의 경우

판결사항 미이행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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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양육비 미지급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양육비지급의무자의
고용주로 하여금 양육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이혼 후 양육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실효적인 수단이며, 만일 고용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02 자녀의 인도거부

이혼이 성립된 후 당시 20세 미만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된 자는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에게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이혼결정문, 판결문 등에 기한 의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30일 미만의 감치명령을 하거나, 법원에 유아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03 재산분할·위자료 지급 거부

확정된 승소판결은 물론이고, 가사소송법 상 금전의 급부,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도 채무명의가 되므로, 판결서, 심판서에
1심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달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면 재산의 인도를 위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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