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서울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6-16 16:57본문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유화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을 판결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유화는 당사자분을 위해 적극적으로 변론하던 중
피고와 합의가 성립되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피고로부터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금 1억 4천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친권양육권을 원고가 가지며, 양육비로 월 150만원을 받고
치료비와 교육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